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납세자의 날 (문단 편집) == 설명 == [[1966년]] [[3월 3일]]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'조세의 날'로 정한 뒤 1973년 3월 24일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합쳐 제정했으며, [[1973년]] [[3월 30일]], [[대통령령]]에 따라 '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'을 공포·시행하면서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했다. 그러다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,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'납세자의 날'로 바꾸어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다.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, 주요 기념행사로는 [[세금]]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세무행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 포상을 실시한다.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(稅政)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, 성실납세 수상자나 유명인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거나 각 관서 실정에 맞게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서비스센터실장 등으로 위촉한다. 배우 [[황정민]], [[한효주]], 디자니어 [[앙드레 김]] 등이 모범 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. 3.1절이 토요일이면 이 날이 대체휴일이 된다. [[분류:3월의 기념일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